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수급 자격
비자발적 퇴직 (해고, 회사 폐업, 근로계약 만료 등; 자발적 퇴직은 일반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및 보험 탈퇴 전 3년 이내 총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근로능력 및 계속근로의 의지 보유
공공고용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액
**퇴직 및 보험 탈퇴 전 6개월간 월평균 급여의 60%**가 매월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추가 수당: 소득이 없는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아동 1인당 10%가 추가 지급되며, 최대 20%(최대 80%)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45세 이상이거나 신청 시점에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최대 지급 기간은 9개월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른 경기 침체 시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전 고용주로부터 해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해당 서류를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제출하여 구직 등록, 실업 증명서 발급 및 취업 상담을 받으십시오.
14일 이내에 취업 또는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보험국에서 심사 후 실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필수 서류
주민등록증, 퇴직증명서, 국내 은행 계좌 사본,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관련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