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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育嬰留停

육아휴직 급여

직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보험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 배우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 5. 4.최종 확인: 2026. 4. 1.관할 기관: 노동부 산하 노동보험국

월별 금액
조건에 따라 결정
관할 기관
노동부 산하 노동보험국
신청 기간
장기 접수

육아휴직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수당은 대만의 노동보험 제도에 따라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임금 대체 지급금입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육아휴직(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라고 함)을 신청하면, 노동보험공단에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월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이 수당의 목적은 부모가 소득 중단으로 인해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 각각 6개월씩, 한 가구당 최대 12개월까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는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9조의2: 피보험자는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 변동 추이

연도 지급률
2009-2021 월 피보험 급여 × 60%
2021년 7월부터 월 피보험 급여 × 80% (20% 추가 지급)

2021년부터 정부가 20%를 추가 지급(고용보험기금 60% 지급 + 정부 보조금 20%)하여 육아휴직의 경제적 실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신청 자격

네 가지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동일 고용주에 한정되지 않음).

  2. 자녀 연령: 3세(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승인: 먼저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휴직 중 근로 금지: 휴직 기간 동안 유급 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불가 대상

자격 신청 가능 여부 설명
일반 근로자 (노동보험 + 고용보험 가입) ✅ 해당 기본 적용 대상
공무원 ✅ 해당 단, 공무원보호법 적용 대상
군인 ⚠️ 기타 규정 군인보험법 적용 대상
자영업자 (전문직 노조 가입) ❌ 해당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
재택근무 프리랜서 ❌ 해당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
이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 해당 대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금액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월 수당 = 체류 전 6개월간 평균 월 보험료 × 80%

일반적인 급여 범위에 대한 예시 계산

월 보험료 대략적인 월 급여 월 수당 (80%) 6개월 합계
27,470위안 기본 급여 21,976위안 131,856위안
30,300위안 약 30,000위안 24,240위안 145,440위안
36,300위안 약 36,000위안 29,040위안 174,240위안
45,800위안 약 46,000위안 36,640위안 219,840위안
72,800위안 73,000위안 이상 58,240위안 349,440위안

💡 최대 보험 가입 소득은 72,800위안이므로 최대 월 수당은 약 58,240위안입니다. 실제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은 72,800위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부 동시 신청 계산

항목 남편 아내
월 보험 가입 소득 NT$45,800 NT$36,300
월 수당 NT$36,640 NT$29,040
각자 6개월 신청 NT$219,840 NT$174,240
가족 총액 NT$394,080

신청 절차

1단계: 고용주에게 무급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10일 전(회사 방침에 따라 더 일찍 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부양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 고용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 평등법 제16조)

2단계: 노동보험공단에 보조금 신청

  • 서면 신청: "육아휴직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노동보험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노동보험공단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 육아휴직 보조금 신청서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 고용주 승인 육아휴직 서류

  • 통장 사본

3단계: 심사 및 지급

  • 노동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약 10~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 승인 후, 보조금은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중요 규칙 및 주의 사항

1. 분할 신청 가능 여부

네. 6개월 보조금 지급 기간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 없이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분할 신청 금액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휴직 후 복직하여 다시 3개월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단,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2. 휴직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휴직 중에 유급 근로를 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 수급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급 지원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 부부가 동시에 휴직할 수 있나요?

네, 부부는 동시에 휴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은 2021년 7월에 폐지되어 맞벌이 가정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휴직 중 노동 및 건강 보험

  • 노동 보험: 휴직 중에도 보험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 부담 비용의 지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은 휴직 중에도 유지되며, 기존 고용주에서 다른 경로(예: 지역 주민을 위한 보험)로 이전됩니다.

5. 복직 보장

고용주는 법적으로 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복직을 보장해야 하며, 급여를 삭감하거나 불리한 직책으로 전보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기타 보조금의 관계

보조금 항목 동시 수령 가능 여부
육아 수당 (월 NT$5,000) ✅ 지급 가능
시·군·구 출산 장려금 ✅ 지급 가능
노동보험 출산급여 ✅ 이용 가능 (단,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육비 지원 (준공공 서비스) ⚠️ 일반적으로 동시 지급 불가 (자녀가 집에 머무르는 경우 보육비 지원 의무 없음)

⚠️ 위 정보는 노동부 산하 노동보험공단의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 및 조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계산기

상황에 따라 보조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별 금액
NT$21,976
연간 금액
NT$263,712

자주 묻는 질문

Q: 기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1년 7월부터 배우자가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최대 6개월(각각) 동안, 가족 전체로는 총 12개월 동안 동시에 체류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체류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체류 기간 동안 유급 노동(파트타임, 프리랜서, 기타 아르바이트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무급 자원봉사 활동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Q: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보장 기간은 동일 고용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장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보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장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노동보험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0~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승인 후 첫 지급금은 다음 달 말일경에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매월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 기간 시작 전 또는 시작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당률 80%가 20% 인상된 건 무슨 의미인가요?

A: 2021년 7월부터 정부는 고용안정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20% 인상하여 기존 60%에서 80%로 올렸습니다. 이 20%는 "급여 보조금"으로 불리며, 기존 60%와 함께 매달 지급되므로 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체류 기간 동안 노동 보험과 건강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보험은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복직 후로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기존 고용주로부터 가입한 보험을 이전받아 부양가족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Q: 1~2개월 정도만 휴가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 내내 휴가를 내야 하나요?

A: 각 신청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한 번에 6개월 전체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복직 신청 후 3개월을 추가로 신청하는 식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고용주와 노동보호국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신청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고용주가 체류 기간 종료 후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 평등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휴직 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복직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전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할 경우, 노동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2만 대만달러에서 3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주 노동자(외국인 노동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네. 대만에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만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립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에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지 조정이 어려운 이주 근로자의 경우, 1955 핫라인에 문의하여 먼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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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의 정보는 각 정부 기관의 공개 데이터를 취합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 조건은 관할 기관의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어떠한 신청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