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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무 저축 환급

일부 고용주나 중개업자는 계약에 따라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의무 저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조기 해지될 경우, 이주 노동자는 저축액과 이자를 모두 인출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임의로 이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 5. 4.최종 확인: 2026. 1. 1.관할 기관: 노동부 산하 인력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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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노동부 산하 인력개발청
신청 기간
장기 접수

이주 노동자 의무 저축이란 무엇인가요?

일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주 또는 알선업체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보통 NT$1,000~3,000)을 공제하여 전용 저축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 노동자가 대만을 조기에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돈은 이주 노동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계약 만료 또는 법적 해고 시, 고용주는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내 저축은 어디에 있나요?

합법적인 의무 저축은 이주 노동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입금되며, 통장 또는 계좌 명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잔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회사 계좌에 입금하거나, 저축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즉시 1955로 신고하십시오.

저축금은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 계약 만료 시 정상 반환: 대만 출국 30일 전 또는 대만 입국 시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해고(개인 귀책 사유 제외):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근로자를 학대하거나, 공장이 폐쇄된 경우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해고(개인적 사유): 근로자는 여전히 환불받을 권리가 있지만, 계약서에 따라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955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2. 시/군 노동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의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고용주의 자산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재단(무료)에 문의하십시오: 0800-007-080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여권 또는 거주 허가증

  • 고용 계약서(저축 조항 포함)

  • 은행 통장 또는 계좌 명세서(해당되는 경우)

  • 해고 증명서

중요 사항

  • 고용주가 여권을 압류하는 경우, 저축액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위반이므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저축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이 부족할 경우 불법적인 임금 압류에 해당하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는 의무 저축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중개 수수료에는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주가 저축금을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고용주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A: 아니요, 어떤 구실로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서비스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거나 임의로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만 대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용주가 제 통장 잔고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귀하는 언제든지 계좌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여권이나 거주 허가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주의 동의 없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2년(3년 미만)이라면 저축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강제 저축액은 급여의 일부이므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3년 미만 경과 시 환불 불가"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Q: 저는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저축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A: 네, 1955년부터 대만에서는 증권회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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