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변경 / 조기 계약 종료
일을 바꾸고 싶거나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하려 합니다
합법적으로 고용된 이주 노동자는 고용주 위반, 공장 폐쇄, 산업재해 등 특정 상황에서 고용주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행 단계
- 1
즉시 1955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세요
- 2
임시 숙소 제공을 요청하세요
- 3
노동부에 고용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세요
- 4
새 고용주 매칭 기간 동안 급여는 계속됩니다
관련 보조금 및 보호
1955년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보호 핫라인
24시간 무료 서비스 핫라인은 이주 노동자의 임금 분쟁, 산업 재해, 개인 안전, 탈출 및 망명 사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대만에서 임금 분쟁, 산업재해, 부당해고, 개인 안전 문제 등에 직면한 이주 노동자는 법률구조재단에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떠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무 저축 환급
일부 고용주나 중개업자는 계약에 따라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의무 저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조기 해지될 경우, 이주 노동자는 저축액과 이자를 모두 인출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임의로 이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